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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공무원 실수로 신청 놓친 아동수당, 소급 지급해야"

정혜경 기자

입력 : 2024.04.15 10:29|수정 : 2024.04.15 10:29


공무원의 안내 실수로 아동수당 신청을 놓친 민원인에게 뒤늦게라도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 권고가 나왔습니다.

아동수당은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1인당 월 10만 원씩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민원인 A 씨는 지난해 혼인 외 자녀를 출산한 뒤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거주 지자체에 아동수당을 신청했습니다.

지난해 개정된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르면 신고 없이도 출생증명서만 있으면 아동수당이 지급 가능했지만 해당 지자체는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아동수당을 받을 수 없다고 안내했습니다.

이 때문에 A 씨는 출산 6개월 뒤에야 출생신고를 마치고 아동신고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권익위는 A 씨가 자녀 출산일로부터 6개월간 받지 못한 아동수당을 소급해 받을 수 있도록 해당 지자체에 권고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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