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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 번호판에 사인펜으로 차량 번호…위조번호판 실형 선고

박세용 기자

입력 : 2024.04.13 10:15|수정 : 2024.04.13 10:15


과태료를 내지 않아 차량 번호판을 영치 당하자 사인펜으로 차량 번호를 적은 나무 번호판을 차에 달고 다닌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창원지법은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7월 전남 보성군에서 나무 합판에 사인펜으로 자동차 번호를 적어 자신의 차량에 붙인 뒤 경남 창원시까지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자동차 과태료를 내지 않아 경찰이 번호판을 영치하자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나무 번호판의 모양과 글꼴이 정교하지 않아 위조라고 볼 수 없고, 자동차를 운전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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