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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용산 대통령 집무실 관저 아냐…집회 허용"

임태우 기자

입력 : 2024.04.13 07:34|수정 : 2024.04.13 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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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대통령 집무실은 관저가 아니기 때문에 근처에서 집회를 해도 된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시민단체인 촛불승리전환행동이 서울 용산경찰서를 상대로 집회 금지 통고를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 2022년 5월, 대통령 관저 100m 이내의 옥외집회를 금지한다는 법률을 근거로 이 단체에 집회 금지를 통고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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