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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130평 40년 무단 사용한 유치원…법원 "18억 변상금 정당"

여현교 기자

입력 : 2024.04.09 09:25|수정 : 2024.04.09 09:25


공유지를 수십 년간 무단 사용한 유치원에 서울시가 변상금 18억여 원을 부과한 것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는 유치원을 운영하는 A 씨 부부가 서울주택도시공사를 상대로 "변상금 부과처분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소송을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A 씨 부부는 지난 1978년 서울 강남구 한 아파트 단지 내 부지와 건물을 분양받아 40여 년간 유치원을 운영했습니다.

유치원 부지와 인접한 시 소유의 공유지 128평에도 수영장, 모래놀이 시설 등을 설치해 유치원 부지처럼 사용했습니다.

이들은 점유취득시효에 따라 20년 이상 이 부지를 평온하고 공연하게 점유했다며 2018년 서울시를 상대로 소유권 이전 청구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습니다.

그러자 서울시는 이들에게 2016부터 2021년까지 공유지를 무단 점유한 데 대한 변상금 18억여 원을 부과했습니다.

지방재정법상 변상금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5년입니다.

A 씨 부부는 시가 40년 이상 공유지 점유에 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이는 점유를 묵시적으로 승낙한 것이라며 불복 소송을 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서울시 측이 그동안 변상금을 부과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원고들의 정당한 신뢰를 침해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변상금 산정의 기준이 된 이 사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산정에도 위법이 없다며 변상금이 과도하지 않다고 봤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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