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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서 급정차해 사고 유발…1명 숨지게 한 운전자 금고형

류희준 기자

입력 : 2024.04.08 16:17|수정 : 2024.04.08 16:17


고속도로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급정차해 뒤따르던 차량 운전자가 추돌사고를 내고 숨지게 한 50대 화물차 운전자에게 금고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 씨(58)에 대해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22년 2월 17일 오전 2시 55분쯤 전북 완주군 이서면 호남고속도로 상행선에서 속도를 급격하게 줄이며 정차해, 뒤따르던 4.5t 화물차 운전자가 A 씨의 9.5t 화물차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했고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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