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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금지명령에 재판 넘겨도 부모 폭행 일삼은 50대 구속 송치

유영규 기자

입력 : 2024.04.04 12:23|수정 : 2024.04.04 12:23


함께 사는 노부모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던 50대가 또 다시 부모를 때리고 체포영장을 집행하려는 경찰까지 발로 걷어찬 혐의로 구속돼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제주서부경찰서는 특수존속상해와 존속폭행 혐의로 50대 A 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오늘(4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제주시 한림읍 주거지에서 함께 사는 70대 모친을 폭행해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습니다.

이 사건으로 입건된 A 씨는 경찰 출석에 불응하다 체포영장을 집행하려고 찾아온 경찰관 상의를 잡아 뜯고 허벅지를 걷어차는 등 폭행한 혐의도 받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그동안 여러 차례 부모를 폭행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A 씨는 2022년 8월 모친을 국자 등으로 때려 주거지 퇴거 및 100m 내 접근을 금지하는 임시 조치 결정과 함께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됐습니다.

A 씨는 1년 만인 지난해 8월 80대 부친까지 때려 입건됐지만 경찰 출석에 응하지 않아 체포됐습니다.

그는 재판에 넘겨지고도 한 번도 법정에 나타나지 않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결국 지난해 12월 법원 관계자들이 A 씨를 찾아가 출석을 요구했고, 이 과정에서 A 씨는 집으로 찾아온 법원 관계자를 자신에게 안내했다는 이유로 또다시 모친을 폭행하는 행패를 부렸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재발 우려가 있는 가정폭력 상습범에 대해서는 즉시 수사에 착수하고 적극적으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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