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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자 윤중천, 수감자 강제추행 혐의 항소심서도 징역 6개월

유영규 기자

입력 : 2024.04.04 10:24|수정 : 2024.04.04 10:24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 접대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 씨가 구치소에서 수감자를 추행한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구고법 형사1부(정성욱 부장판사)는 오늘(4일) 강제추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씨와 검찰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3년간 아동 관련 기관 등 취업 제한을 명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목격자가 윤 씨의 행동과 당시 상황에 대해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신빙성이 있다"며 "피해자에게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윤 씨는 2020년 11월 11일 서울구치소에서 함께 수용된 피의자 B 씨의 신체 특정 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혐의 사실을 부인해 왔습니다.

한편 윤 씨는 김 전 차관을 비롯한 유력 인사들에게 성 접대를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2020년 징역 5년 6개월과 추징금 14억 8천여만 원이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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