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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주유소 방화 사건 전말…"전자담배라고 해 대마 흡입"

유영규 기자

입력 : 2024.04.02 10:54|수정 : 2024.04.02 10:54


경기 의정부시의 한 주유소에서 마약에 취해 환각 상태서 불을 지른 30대 남성은 고급 액상 전자담배라는 말에 속았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오늘(2일) 경기 의정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0시 40분쯤 의정부시 장암동의 한 주유소에서 불이 났습니다.

주유소 직원인 A 씨가 대마를 흡입한 후 휘발유를 자기 몸과 주변에 뿌리고 불을 지른 것입니다.

출동한 경찰이 자체 진화했지만, A 씨는 전신 2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이 사건은 마약 사범인 A 씨가 화재 위험 시설인 주유소에 불을 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수사 결과 A 씨는 지인인 30대 B 씨의 말에 속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B 씨는 이전에 A 씨가 일하던 주유소에서 함께 일하던 직원으로, 일을 그만둔 후에도 가끔 주유소를 찾아와 A 씨와 이야기를 나누거나 함께 담배를 피웠습니다.

사건 발생 직전에도 B 씨는 주유소를 찾아와 A 씨를 만났습니다.

함께 B 씨의 차 안에서 이야기를 나누던 중 B 씨가 갑자기 액상 전자담배를 꺼내 "최근에 나온 고급 액상 담배인데 정말 좋다"며 권했습니다.

B 씨가 먼저 한 모금 흡입한 후 담배를 권하자 A 씨는 의심 없이 흡입했습니다.

하지만, 이 담배는 평범한 전자담배가 아니라 액상 대마였습니다.

A 씨는 대마 흡입 직후 갑작스러운 환각 증상에 당황해 이를 멈추기 위해 이성을 잃고 불을 질렀습니다.

또, 112에 "마약을 했다"며 신고를 했습니다.

이에 당황한 B 씨는 차를 타고 도주했다가 서울 도봉구에서 검거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상황, 양측의 진술, 관련자의 전력과 전후 상황 등을 종합했을 때 A 씨는 B 씨의 말에 속았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B 씨의 다른 마약 투약 정황 등을 포착하고 마약 투약, 소지 등 혐의로 구속하고 추가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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