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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북러 무기 거래·노동자 송출' 러 기관·개인·선박 제재

유영규 기자

입력 : 2024.04.02 09:43|수정 : 2024.04.02 09:45


북한 선박의 불법 환적 현장 (사진=미 재무부 제공, 연합뉴스)
▲ 지난해 12월 9일, 북한 선박 '금운산 3호'가 공해상에서 파나마 선적 '코티'로부터 석유를 옮겨 싣는 모습

정부는 오늘(2일) 북러 군수물자 운송에 관여한 러시아 선박 2척과 북한의 해외노동자 송출에 관여한 러시아 기관 2개·개인 2명을 오는 3일자로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에 따르면 북러 무기거래 등 군사협력은 금지돼 있으며 모든 유엔 회원국은 자국 내 북한 노동자를 본국으로 송환해야 합니다.

외교부에 따르면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선박 2척('레이디 알'·'앙가라')은 다량의 컨테이너를 싣고 러시아와 북한을 오가며 군수물자를 운송했습니다.

외교부는 "러시아가 북한의 대러 무기 수출에 대해 제공하는 대가가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거나 우리 안보를 위협할 가능성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필요시 추가 조치를 계속 검토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또 러시아 기관 2곳과 각 기관의 대표인 개인 2명은 정보기술(IT) 인력 등 북한의 해외노동자 송출을 통해 북한 핵·미사일 개발 자금 조달에 관여했다고 정부는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인텔렉트' 유한책임회사(LLC)와 이 회사 대표 세르게이 미하일로비치 코즐로프는 북한 IT 인력의 러시아 내 활동을 위해 필요한 신원 서류를 제공함으로써 북한 국방과학원의 외화벌이 활동을 조력했습니다.

또 '소제이스트비예'와 이 회사 대표 알렉산드르 표도로비치 판필로프는 편법으로 북한 노동자의 러시아 입국·체류를 지원하는 등 북한 노동자 러시아 송출에 관여했습니다.

지난달 말 발간된 유엔 안보리 북한제재위 패널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약 2년간 러시아 고용주가 북한 노동자를 불법 고용한 혐의가 드러난 법원기록이 약 250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최소 4건의 경우 북한 노동자에게 노동허가가 발급됐습니다.

정부는 "러시아가 안보리 결의에 위반되는 군사협력 등 북한과의 일체의 불법 협력을 즉각 중단하고,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의무를 다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하며, 국제사회와 함께 계속 엄정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진=미 재무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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