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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정치자금' 전 민주당 강서구청장 후보 벌금형 확정

강청완 기자

입력 : 2024.03.29 09:10|수정 : 2024.03.29 09:10


2022년 6·1 지방선거 당시 사전 선거운동을 하고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승현 당시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구청장 후보에게 벌금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1천530만 원을 추징한 원심판결을 지난 12일 확정했습니다.

김 씨는 2022년 3∼4월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 당선을 위한 모임을 개최하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를 받습니다.

건설업자 조 모 씨로부터 선거 사무실 월세와 직원 급여 명목으로 합계 1천530만 원을 지원받은 혐의도 있습니다.

1심은 김 씨의 혐의를 전부 유죄로 인정해 벌금 300만 원과 추징 명령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지를 호소한 것이 법리상 금지된 선거운동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김 씨 측에 돈을 대고 윤 모 전 민주당 강서을 지역위원회 부위원장의 계좌에 5천만 원을 송금하는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조 씨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습니다.

피고인들과 검사가 모두 불복했으나 항소심의 판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공직선거법상 경선 운동과 선거운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김 씨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김 씨는 민주당 진성준 의원 보좌관 출신입니다.

진 의원은 김 씨의 사전 선거운동을 방조한 혐의로 송치됐으나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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