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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맴도는 차 수상한데…' 수사관 촉으로 불법 리딩방 검거

유영규 기자

입력 : 2024.03.26 12:33|수정 : 2024.03.26 12:33


▲ 회수한 범죄수익금 약 20억 원

비상장 주식이 곧 상장할 예정이라는 허위 투자정보로 피해자 1천120명을 속인 불법 투자 리딩방 조직이 적발됐습니다.

대전경찰청은 총책인 A(34) 씨 등 5명을 사기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하는 등 조직원 총 14명을 송치했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이들 조직원은 지난해 1월부터 3개월간 B 주식회사의 비상장 주식이 9만 원으로 상장된다는 허위 홍보자료 뿌려 피해자 1천120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108억 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 등은 총책·리딩 영업팀·자금 세탁을 위한 환전팀·범죄 수익금을 전달하는 알선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해 점조직 형태의 투자 리딩방 범행을 계획했습니다.

이들은 비상장 주식은 주식 가격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는다는 점을 노리고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과거 유사 투자자문업으로 동종 전과가 있던 총책 A 씨는 과거 투자 손실을 본 5천 명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B 주식회사를 범죄에 이용할 종목으로 선정한 이들은 B 사의 비상장 주식 36만 주를 배당받고, "회사가 상장하기 위해 일반인 소액 주주 모집을 한다", "기술특례 상장 제도기업이라 수익 300%가 확정된 종목이다" 등의 허위 정보를 피해자들에게 제공했습니다.

허위 투자정보 문자 내역

이를 믿은 피해자들은 액면가 100원인 B 주식회사 비상장주식을 주당 3만 원가량에 사들였습니다.

피해자 나이는 20대부터 80대까지 다양했으며 개인 최고 피해액은 4억 5천만 원에 달했습니다.

이들의 범행은 지난해 3월, 사이버수사대 수사관의 촉으로 덜미를 잡혔습니다.

당시 경찰 출석을 위해 별건의 사기 피해자를 태우고 동행한 C 씨가 대전경찰청사 안에 차량을 주차하지 않고 바깥을 계속 맴도는 것을 한 수사관이 수상히 여겼습니다.

경찰은 차량을 불심검문 했고 차 안에서는 현금 6천6백만 원과 대포폰 6대가 나왔고, 휴대전화에서는 텔레그램으로 자금세탁을 지시하는 문자 등을 발견했습니다.

C 씨는 이 조직의 자금세탁책이었고, 경찰은 C 씨를 현행범 체포하면서 해당 불법리딩방에 대한 수사에 착수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계좌 수백 개와 대포폰 수백 대의 통화내용 등을 분석해 이들의 경기·강원·충청·전라 지역 은신처 15곳을 특정했습니다.

압수수색을 통해 현금 20억 원 상당을 압수한 경찰은 조직원들을 순차적으로 검거했습니다.

범행조직도
대전경찰청 관계자는 "투자리딩방 사기의 경우 유명인 사칭·고수익 보장·단체대화방 내 바람잡이 등 다양한 방법으로 끊임없이 피해자들을 속이려 하기 때문에 주식 호재라고 해도 한 번 더 의심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사진=대전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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