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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대금 가로챈 지명수배 사기범, 음주단속에 붙잡혀

유영규 기자

입력 : 2024.03.26 11:30|수정 : 2024.03.26 11:30


광주 광산경찰서는 오늘(26일) 공사 대금을 떼먹은 혐의(사기)로 40대 굴착기 기사 A 씨를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 씨는 2021년 광주지역 여러 건설 현장에서 총 500만 원 상당의 공사 대금만 받아 챙긴 후 일은 하지 않고 도망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A 씨가 출석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잠적하자 지난해 1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명수배를 내렸습니다.

A 씨는 이달 24일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면서 체포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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