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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이라고 해"…보이스피싱 범죄 연루된 구청 공무원

박서경 기자

입력 : 2024.03.26 10:32|수정 : 2024.03.26 10:32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보이스피싱 사기 자금 9천여만 원을 코인으로 변환해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한 50대 구청 공무원을 사기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 씨는 어제(25일) 오전 10시쯤 서울 제기동의 한 은행을 찾아 피해자 신청으로 지급정지됐던 자신의 계좌를 풀려다가 은행 측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A 씨는 피해자 10명에게 9천2백여만 원어치를 받아 이를 코인으로 변환해 온라인에서 알고 지낸 지인에게 보내주고, 수수료를 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합법적인 일로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에 속았다고 진술했는데, 경찰은 A 씨가 범행 사실을 실제로 몰랐는지 등을 추가로 조사할 방침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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