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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딱] "잘못 왔다"…마약 공급책 '덜미' 잡힌 사연

입력 : 2024.03.26 07:27|수정 : 2024.03.26 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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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2018년부터 2021년까지 하와이에서 대마, 엑스터시, 코카인 등 마약류를 진공포장한 후 수입과자 봉지 사이에 끼워 국제우편으로 위장해 밀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의 범행이 발각된 것은 2021년 8월, 부산 사상구의 한 빌라에 마약류가 들어있는 택배가 오배송 됐다는 일반인의 신고 때문이었습니다.

조사결과 밀반입된 마약은 서울, 대구, 경남, 부산 등 클럽 인근의 특정한 장소에 두면 구매자가 찾아가는 일명 던지기 수법으로, 20대 젊은 층에게 판매·공급됐는데요.

A 씨는 건당 100달러를 받기로 약속하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은 신고를 접수한 후 택배 발송인인 A 씨에 대해 인터폴 적색수배 조치를 내렸고 자진 입국한 A 씨를 지난해 1월 인천공항에서 검거했는데요.

재판부는 "범행 기간과 횟수, 마약 종류나 양 등을 볼 때 죄책이 매우 무겁다" 면서 A 씨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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