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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억대 뒷돈 의혹' 서정식 전 현대오토에버 대표 구속영장 기각

최승훈 기자

입력 : 2024.03.25 23:41|수정 : 2024.03.25 23:41


협력업체 등으로부터 8억 원대 뒷돈을 챙긴 혐의를 받는 서정식 전 현대오토에버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25일) 배임수재 등 혐의를 받는 서 전 대표의 영장실질심사를 연 뒤 "범죄혐의에 대해 다투고 있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신 부장판사는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와 수사 경과, 관련자 진술에 비춰 볼 때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주거가 일정하고, 수사기관의 소환이나 조사에 성실히 응해온 점에 비춰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서 전 대표는 2018년 1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현대자동차그룹 ICT본부장(전무), 현대오토에버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협력업체 대표 등 3명으로부터 거래관계 유지, 납품 편의 등 청탁을 받고 법인카드와 현금 등 8억 원대의 경제적 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차량용 클라우드 업체 스파크앤어소시에이츠(스파크·현 오픈클라우드랩) 측으로부터 8천만 원, 코스닥 상장사인 소프트웨어 개발·공급업체 A사로부터 6억 원대, 또 다른 소프트웨어 업체 9천만 원대 뒷돈을 각각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원래 KT클라우드의 스파크 고가 인수 의혹을 수사하던 검찰은 이 과정에서 서 전 대표의 배임수재 혐의를 포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법원의 영장 기각 사유 등을 분석해 보강수사를 진행한 뒤 영장 재청구 여부 등 수사 방향을 결정할 방침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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