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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몽사 아동문학 전집 전자책 무단 판매' 업체, 1심 무죄

한성희 기자

입력 : 2024.03.25 08:39|수정 : 2024.03.25 08:39


아동 도서 전문 출판사인 계몽사의 1980년대 아동문학 전집을 무단으로 전자책으로 변환해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업체와 대표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종민 판사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북잼·아들과딸 법인과 각 회사 대표이사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에게 저작권 침해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디.

이들은 2018∼2020년 '미운 새끼오리' 등 동화를 묶은 계몽사의 '어린이 세계의 명작', '어린이 세계의 동화' 등 도서 총 60권을 전자책 형태로 제작해 온라인 서점에서 판매하는 등 무단 복제·배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980년대까지 표지 색깔에 따라 이른바 '초록책'이라 불리며 아동 독서 시장을 장악했던 이 전집은 절판된 뒤 2010년대에 중고가가 30만 원대로 치솟는 등 '역주행' 인기를 얻었습니다.

전자책 클라우드 플랫폼 기업인 북잼의 대표는 2016년 9월 A 사와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출판사인 아들과딸과 함께 책을 판매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A 사가 계몽사로부터 이용 허락을 받지 않았으며, 북잼·아들과딸은 이를 알고 있었음에도 저작물을 무단으로 복제·배포해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일단 두 회사가 계몽사의 명시적인 동의를 얻지 않은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저작권 사용권이 여러 회사를 거쳐 순차적으로 복잡하게 옮겨갔던 점에서 피고인들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이 사건 저작권 사용권은 2013년 계몽사가 계몽미디어에게 처음으로 줬고 몇 개 회사를 거쳐 A 사가 승계했는데, 이런 복잡한 과정을 피고인들이 알기 어려웠으리라는 것입니다.

재판부는 "A 사에 사용권이 존재하는지는 민사상의 권리 의무에 관한 것으로 궁극적으로 민사재판을 통해 당부가 가려져야 할 것"이라며 "설령 A 사에 사용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저작권 침해의 고의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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