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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천만 원' 브로커 뇌물 받은 경찰, 항소심도 실형

한성희 기자

입력 : 2024.03.24 08:40|수정 : 2024.03.24 08:40


불법 청약통장 브로커로부터 수사 무마를 대가로 2천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6-2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 경위 A 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4천만 원을 선고하고, 2천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1년 6월 고등학교 선배가 소개한 불법 청약통장 브로커 B 씨로부터 '서울경찰청에서 주택법 위반 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데, 수사를 축소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같은 해 12월 2천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불법으로 전매되는 청약통장을 브로커나 부동산업자에게 알선하고 수수료를 받아온 B 씨는 수사망이 좁혀오자 A 씨에게 청탁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경찰 공무원의 직무공정성·불가매수성과 그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크게 훼손한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하다"며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딸의 눈 수술비를 빌린 것이라는 주장도 했으나, 2심 재판부는 "B 씨는 돈을 건네기 전까지 눈 수술과 관련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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