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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균 수사 정보 유출' 경찰관 구속영장 기각…"혐의 인정"

한성희 기자

입력 : 2024.03.23 21:56|수정 : 2024.03.23 22:36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받다가 숨진 배우 이선균 씨의 수사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현직 경찰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송백현 수원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23일) 저녁 공무상 비밀누설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인천경찰청 소속 간부급 경찰관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송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중요 증거가 수집된 점 등에 비춰볼 때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이 씨 마약 사건의 수사 진행 상황을 담은 보고서를 외부에 유출한 혐의를 받습니다.

유출된 보고서는 지난해 10월 18일 인천경찰청 마약수사계가 작성한 것으로, 이 씨의 마약 사건과 관련한 대상자 이름과 전과, 신분, 직업 등 인적 사항이 담겼습니다.

A 씨가 해당 보고서를 어떻게 입수해 유출했는지, 유출 대상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현재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앞서 인천청은 이 씨의 사건 관련 수사정보 유출 경위를 파악해 달라며, 지난 1월 15일 경기남부청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경기남부청은 지난 21일 인천청을 압수수색하고 A 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인천청은 A 씨가 체포된 뒤 정상적으로 업무를 하기 어렵다고 보고 A 씨를 직위 해제했습니다.

경찰은 어제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수원지검은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오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경기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을 나온 A 씨는 혐의 인정 여부 등을 묻는 취재진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A 씨는 마약 범죄 수사와는 관련 없는 다른 부서에 근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이 씨의 마약 투약 혐의는 지난해 10월 19일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졌습니다.

이후 경찰 소환 조사를 받던 이 씨는 지난해 12월 27일 숨졌습니다.

경찰은 이 씨 사건을 수사한 인천청뿐 아니라, 수사정보를 자세히 보도한 언론사 등을 압수수색 하는 등 수사를 벌여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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