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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비리 혐의' 조민, 벌금 1천만 원…"입시 불신 야기"

한성희 기자

입력 : 2024.03.22 20:53|수정 : 2024.03.22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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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 비리 혐의로 기소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의 딸 조민 씨가 1심에서 벌금 1천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조 씨의 범행이 입시에 대한 국민 불신을 야기하고 허탈감을 줬다고 지적했습니다.

조 씨는 지난 2013년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과 이듬해 부산대 의전원에 허위 인턴 확인서와 위조 표창장 등을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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