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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2차 법정 공방…"교육 불가능" vs "국민 피해"

한성희 기자

입력 : 2024.03.22 13:36|수정 : 2024.03.22 13:36


▲ 의대 증원의 현실적 어려움을 토로하는 부산대 병원교수회 회장 오세욱 교수

교육부가 각 대학별 의과대학 정원 배분을 확정한 가운데 의대 정원 확대를 둘러싸고 정부와 의료계가 오늘(22일) 두 번째 법정 공방을 벌였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오늘 오전 전공의와 의대 학생 등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2025학년도 의대 정원 2천 명 증원·배분 결정에 대해 제기한 집행정지 심문기일을 열었습니다.

신청인 측 대리인은 "정원이 확대되면 의료 교육이 불가능하게 돼 양질의 교육을 받을 권리 등과 관련해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를 집행정지 절차를 통해 막지 않으면 안 되는 긴급성이 인정된다"고도 강조했습니다.

반면 피신청인인 정부 측 대리인은 "신청인이 속한 의대는 아예 증원이 없는 등 원고적격이 없어 각하돼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이어 "집행정지가 인용된다면 국민들에게 명확한 피해가 생길 것"이라며 "국민이 피해를 보고 있는 사안이 조속히 종결돼야 한다"며 각하 판결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재판부는 "가급적 다음 주 목요일까지는 추가 서면을 제출해 달라"며 "사회적으로 문제 되는 사안인 만큼 늦지 않게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20일 정부의 배분으로 정원이 큰 폭으로 확대된 지역 의대 교수 대표자들은 심문에 앞서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입학 정원이 기존 49명이었던 충북대 의대의 최중국 교수협의회 회장은 "현실적으로 늘어난 학생을 교육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다"라며 "학생들이나 교수들은 모두 원치 않는다고 울부짖었는데, 어떻게 대응하라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반발했습니다.

기존 정원이 125명인 부산대 의대 오세옥 교수협의회 회장도 "지역 의대 정원이 늘어난다고 해서 지역 필수 의료 인력도 늘어난다는 착각을 버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오 교수는 "자유민주주의를 외치던 윤석열 대통령께서 김정은 공산당의 폭탄식 독재를 따라가지 않나 싶다"고도 비판했습니다.

이날 심문 외에 같은 법원 행정11부는 지난 14일,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 대표가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심문을 진행하고 사건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박단 대한 전공의협의회 회장, 수험생·학부모·서울 지역 의대생 등 18명이 별도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같은 법원 행정3부와 행정4부에 배당됐으나 심문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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