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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법무장관 "이종섭 '출국금지 해제'가 문제? 동의 못해"

한성희 기자

입력 : 2024.03.20 13:00|수정 : 2024.03.20 16:53


▲ 박성재 법무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를 받는 이종섭 주호주대사의 출국금지 해제와 관련해, 적법하지 않은 과정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박 장관은 오늘(20일) 오전 인천 서구 인천참사랑병원 현장 시찰 뒤 취재진과 만나 "본인이 직접 공수처에 나와 조사받은 것이나 여러 상황을 고려해, 출국금지 심의위원회가 심의해 '계속 출국금지 상황을 유지하는 게 의미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절차나 과정에 어떤 문제가 있었다는 부분에 대해선 전혀 동의할 수 없다"고도 했습니다.

박 장관은 '적법성'에 대해 재차 묻는 기자에게 "적법성이라는 부분은 질문이 틀렸다"라며, "내가 무슨 위법을 했다는 것이냐"고 따져 묻기도 했습니다.

이 대사 출국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에서 자신을 직권남용·범인 도피죄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한 데 대해선 "고발인에게 이유를 물어보라"며 "나는 전혀 내가 어떤 불법이나 적법하지 않은 행위를 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전례에 비추어 볼 때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다'는 질문에는 "그만하라"며 답을 피했습니다.

이 대사는 국방부 장관으로 재직 중이던 지난해 7월 집중호우 피해 실종자 수색 중 순직한 채모 해병대 상병 사건에 대한 해병대수사단의 조사 과정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사건과 관련해 지난해 말 이 대사에게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지만, 법무부는 이달 5일 이 대사의 이의신청에 따라 8일 이 조치를 해제했습니다.

이에 앞서 이 대사는 이달 4일 주호주대사에 공식 임명됐고, 7일 공수처에서 약 4시간 동안 조사받은 뒤 10일 호주로 출국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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