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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경찰관 낭심 발로 찬 여성 벌금 400만 원

류희준 기자

입력 : 2024.03.20 11:10|수정 : 2024.03.20 11:10


▲ 대구지법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낭심 부위를 발로 찬 여성 취객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구지법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30) 씨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24일 새벽 5시 40분쯤 대구 한 주차장 앞길에서 '싸움이 일어날 것 같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인적 사항을 확인하려 하자 술에 취한 채 욕설하며 경찰관의 낭심 부위를 발로 1차례 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다른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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