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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밤 도심 150㎞ 질주에 정차 명령도 무시…20대 여성 입건

류희준 기자

입력 : 2024.03.19 13:41|수정 : 2024.03.19 13:41


제주 시내에서 한밤에 제한속도의 3배 속도로 질주한 20대 여성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어제(18일) 오전 2시 30분쯤 제주시 연동의 한 도로에서 신호위반과 과속 등 난폭운전을 한 혐의로 20대 운전자 A 씨를 경찰이 입건했습니다.

A 씨는 제한속도가 시속 50㎞인 도로에서 최고 150㎞로 달리는가 하면 신호를 무시하고 경찰 정차 명령도 따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제주시 연동에서부터 도남동까지 10㎞ 거리를 난폭 운전하던 A 씨는 시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순찰차가 차량 측면을 들이받고 나서야 멈췄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니었으며, SUV(스포츠유틸리티차량)가 쫓아와 무서워 도망갔다고 진술했습니다.

A 씨는 과거에도 여러 차례 과속과 신호위반으로 범칙금을 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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