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턱 교정 수술 뒤 후유증…설명의무 위반 의사에 위자료 지급 판결

류희준 기자

입력 : 2024.03.18 16:20|수정 : 2024.03.18 16:20


대구지법은 턱 교정 수술 뒤 감각 이상 증상을 보인 A 씨가 치과의사 B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위자료 7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B 씨가 수술 전 A 씨에게 합병증이나 후유증 가능성에 대해 설명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 입니다.

A 씨는 2020년 6월 B 씨가 운영하는 치과에서 턱 교정 수술을 받은 뒤 같은 해 11월 수술 부위의 감각 둔화 증상을 호소했고, 이듬해 7월 대학 치과병원에서 제5 뇌신경 손상을 진단받았습니다.

대학병원 신체 감정의는 A 씨의 감각 이상 증상을 수술에 따른 합병증으로 판단했습니다.

다른 신체 감정의는 수술에 따른 신경 손상 가능성이 높지만 의사의 잘못인지 여부는 확인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A 씨는 진료상 과실이 있고 수술 전 설명과 검사, 수술 후 사후 조치도 미흡했다며 B 씨가 5천800여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신체 감정의들 의견을 토대로 수술 이후 감각 이상이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B 씨에게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B 씨가 수술 전 A 씨 아버지에게 합병증·후유증으로 감각 이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지만, 성년인 A 씨에게 직접 설명하지 않았다며, B 씨가 설명의무를 위반해 A 씨의 자기 결정권을 침해했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의 설명의무 위반과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거나, 설명의무 위반 정도가 진료상 주의의무 위반 정도와 동일시할 정도라고 보이지는 않는다며,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원고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로 한정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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