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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딱] 수천만 원 빼돌려 '급여 셀프 인상'…60대 관리인 최후

입력 : 2024.03.18 07:36|수정 : 2024.03.18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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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춘천지법은 업무상 횡령혐의로 기소된 60대 A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2018년 2월부터 2022년 7월까지 강원도 홍천군 한 아파트 자치관리위원회에서 관리비 지출 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중 책정된 급여보다 더 많은 돈을 인출해 소비하고, 계단 청소비 등을 구실로 총 3,000여만 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가 같은 기간 사업을 하는 지인들로부터 공급자용 간이 영수증을 받아 허위 영수증을 작성하고 해당 비용을 충당한다는 이유로 700여만 원을 빼돌린 사실도 확인했는데요.

이에 A 씨는 "규정에 따라 정당하게 급여를 수령했고 일부 금액은 실수로 영수증을 누락했을 뿐"이라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다"면서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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