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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쇠구슬 새총으로 사냥 후 SNS에 자랑…국내 야생동물 학살한 외국인 일당

전민재

입력 : 2024.03.16 08:24|수정 : 2024.03.16 14:32


쇠구슬 새총으로 새들을 학대한 외국인 일당이 동물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습니다.

지난 14일 동물권행동 카라(이하 카라)는 경기도 일대에서 차량을 타고 다니며 쇠구슬 새총으로 새들을 불법 도살 및 식용한 한국 거주 외국인 A 씨와 B 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카라 측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 5월부터 쇠구슬 새총을 이용해 수십 마리의 새와 토끼, 자라 등 야생동물들을 사냥했습니다.

또한 자신들의 범행 장면을 해외 SNS 플랫폼에 게시했고, A 씨는 불법 개조 총기류 사용 영상까지 자랑하듯 공유해왔습니다.
쇠구슬 새총으로 야생동물 사냥한 외국인 일당
해당 사건은 이들의 영상을 발견한 시민이 동물단체에 제보하면서 알려졌습니다.

카라의 윤성모 활동가는 "쇠구슬 새총이 재물 손괴를 넘어 생명을 대상으로 한 범행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면서 "법적 처벌과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A 씨와 B 씨의 SNS에는 지금도 새를 잡는 영상이 올라오고 있다"면서 "구속 수사가 시급하고 무기류도 모두 압수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수원서부경찰서 강력5팀은 카라 측의 고발장을 접수받고 A 씨와 B 씨를 동물보호법, 야생생물법, 총포화약법 위반 등의 혐의로 수사 중에 있습니다.

현행 법령에 따라 누구든지 동물에게 도구 등 물리적 방법을 사용해 상해를 입히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또 허가·면허 등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사진= 동물권행동 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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