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병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
정부가 사직서를 내고 의료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에게 내린 '진료유지명령'이 유효하며 사직과 겸직은 제한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른 의료기관에서 일하는 전공의들이 있는데, 이들은 처벌 대상이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전병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오늘(15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정례 브리핑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전 통제관은 "현재 모든 전공의에게 진료유지명령이 내려진 상태이고, 명령이 유효하므로 모든 전공의는 진료를 유지할 의무가 있다"며 "전공의 수련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이므로 계약 관계에 따르더라도 전공의 사직은 제한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의료계에서는 민법 660조를 근거로 한 달이면 사직서 효력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지만, 정부는 사직서가 수리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한 것입니다.
민법 제660조는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고 명시했습니다.
전 통제관은 "의료기관 관계자분들께서는 기존의 유효한 행정명령 등을 검토하지 않고, 전공의의 일방적 주장에 따른 사직 처리가 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길 바란다"며 각 의료기관에 해당 사안을 재공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직 처리가 안 된 전공의는 '전문의 수련규정'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고, 수련병원 외 다른 의료기관에 근무하거나 겸직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10명 이내의 전공의가 다른 의료기관에서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 통제관은 "전공의가 다른 의료기관에 중복으로 인력 신고된 사례가 파악됐다"며 "이 경우 수련병원장으로부터 징계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타인 명의로 처방전이나 진료 기록부를 작성하면 의료법에 따라 처벌될 뿐만 아니라, 전공의를 고용한 개원의도 형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