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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택시기사분들이 피해를 입은 경우를 많이 소개해드렸는데, 이번에는 택시기사가 가해자였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70대 택시기사 A 씨에게 절도 혐의로 벌금 30만 원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7월 서울 금천구에서 택시 승객인 B 씨가 요금을 내지 않자 차에서 내려 말다툼을 벌였는데요.
시비가 격해지자 B 씨가 들고 있던 시가 140만 원 상당의 고가의 휴대폰을 빼앗아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휴대폰이 반환되었으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