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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 입찰 뒷돈' 업체 대표·심사위원 구속기소

김상민 기자

입력 : 2024.03.14 18:50|수정 : 2024.03.14 18:50


한국토지주택공사(LH) 아파트 등의 건설 감리 업체를 선정하는 입찰에서 뇌물을 주거나 받은 혐의를 받는 업체 대표와 심사위원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감리업체 대표 김 모 씨와 입찰 심사위원이었던 전직 국립대 교수 주 모 씨를 오늘(14일) 구속기소했습니다.

김 씨는 2022년 6~10월 조달청이 발주한 건설사업관리 용역 입찰에서 심사위원인 국립대 교수 허 모 씨에게 '좋은 점수를 달라'고 청탁하고 현금 2천500만 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습니다.

주 씨는 2020년 8월부터 2021년 1월까지 감리업체 대표 A 씨로부터 6천만 원을, 또 다른 감리업체 대표 B 씨로부터 1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당초 검찰은 주 씨가 A 씨에게 6천만 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수사 중 추가 혐의를 포착했습니다.

김 씨와 주 씨는 지난달 27일 구속됐지만, 법원은 당시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허 씨에 대해서는 "수집된 증거자료, 피의자의 주거, 진술태도 등을 고려할 때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검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허 씨와 A 씨, B 씨 등에 대한 혐의를 규명해 나가겠단 방침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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