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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전세 대출 악용해 13억 챙긴 20대 브로커…또래 8명도 가담

민경호 기자

입력 : 2024.03.14 11:52|수정 : 2024.03.14 11:52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는 '전세자금 대출사기'로 약 13억 7천6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20대 브로커 A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검찰은 A 씨와 함께 범행한 모집책 1명과 허위 임차인 7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A 씨를 비롯한 이들 9명은 모두 20대 초반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22년 5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오피스텔·빌라 등 소규모 주택에 대한 허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뒤 금융기관에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고 돈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A 씨 등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청년 맞춤형 전월세 대출'이 인터넷 은행에선 비대면 서류심사로 진행되고 대출 조건도 완화된다는 점 등을 악용해 범행한 걸로 조사됐습니다.

지난해 경기북부지방경찰청으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보완 수사를 거쳐 A 씨가 범행을 주도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달 구속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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