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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집행 정지될까…오늘 법원 첫 심문

한성희 기자

입력 : 2024.03.14 09:12|수정 : 2024.03.14 09:12


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가 정부를 상대로 낸 '의대 증원 취소' 집행정지 사건의 심문기일이 오늘(14일) 열립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오늘 오후 3시 30분부터 교수협의회가 보건복지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입학정원 증원처분 집행정지 심문기일을 진행합니다.

의대 교수협의회는 복지부 장관에게 고등교육법상 대학교 입학 정원을 결정할 권한이 없으므로, 의대 정원을 2천 명 늘리는 결정이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복지부 장관의 증원 결정이 무효라서 이를 통보받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행하는 후속 조치 역시 무효라는 겁니다.

교수협의회는 또 복지부 장관의 증원 결정은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의대 교수와 전공의, 의대생들의 의견 수렴을 전혀 하지 않아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에도 위반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5일 교수협의회는 서울행정법원에 보건복지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을 피고로 해, 2025학년도 의대 2천 명 증원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의대 증원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서도 냈습니다.

지난달 정부가 2025학년도 대입부터 의대 정원을 2천 명 늘리고 2035년까지 1만 명을 확충한다는 계획을 밝힌 뒤 의료계는 4주째 집단행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전공의 집단 이탈과 의대생 휴학 신청, 수업 거부에 이어 교수들의 사직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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