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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유포' 황의조 형수, 선고 하루 앞두고 기습 공탁

한성희 기자

입력 : 2024.03.13 17:17|수정 : 2024.03.13 20:22


축구 국가대표 출신 황의조 선수의 사생활 영상을 유포하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형수가 1심 선고를 하루 앞두고 법원에 공탁금을 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황 씨의 형수 A 씨 측은 오늘(13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 2,000만 원을 형사공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형사공탁은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금 명목의 돈을 법원에 맡기는 제도로, 재판부는 공탁 사실과 금액 등을 양형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의 합의 강요 등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취지로 지난 2022년부터 시행됐지만, 피해자가 거부할 수 없도록 판결 직전 공탁하는 '기습공탁'이 감형을 위한 꼼수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영상유포 피해자 측은 감형을 노린 '기습 공탁'이라며 반발했습니다.

피해자 측은 "피고인과 합의의사가 없고 공탁금 역시 거부한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밝힌 바 있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이 일방적인 형사공탁을 시도하는 것"이라 평가했습니다.

이어 "형사공탁 자체도 피해자에게는 신원이 누군가에게 또다시 노출되는 불이익이 된다는 점에서 그 자체로 지극히 피고인의 이기적 행태에 불과하다"며 A 씨의 엄벌을 촉구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이 황 씨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며 황 씨와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과 동영상을 소셜미디어에 공유한 혐의로 같은 해 12월 8일 구속기소됐습니다.

황 씨에게는 '풀리면 재밌을 것이다'는 등 촬영물을 유포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내 협박한 혐의도 있습니다.

줄곧 혐의를 부인해오던 A 씨는 지난달 20일 돌연 혐의를 인정한다는 취지의 자필 반성문을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A 씨는 반성문에 "형 부부의 헌신을 인정하지 않은 시동생을 혼내주고, 다시 우리에게 의지하도록 만들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적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8일 A 씨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재판부는 내일 오전 A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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