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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정보 제공하고 9천만 원 뇌물…현직 경찰관 구속 기소

이태권 기자

입력 : 2024.03.13 15:37|수정 : 2024.03.13 15:37


지역 사업가들에게 수사 정보를 제공하고 금품을 받아 챙긴 경찰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하준호 부장검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수수 등 혐의로 하남경찰서 소속 50대 A 경감을 오늘(13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A 경감은 지난 2021년 9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지역 사업가 B 씨와 C 씨 등 2명에게 수사 정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B 씨와 C 씨에게 각각 5천만 원과 9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B 씨 등은 부동산 개발과 관련한 투자자 모집 사업 등을 하는 과정에서 잦은 고소·고발에 휘말렸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두 사람은 이 과정에서 하남서 수사과에서 10년 가까이 근무한 수사관인 A 경감과 자연스레 알게 돼 수사 편의를 주고받는 관계로 발전했습니다.

A 경감은 신규 고소·고발 접수 여부를 알려주고, 출석 일정 조정 요청이 들어오면 사건 담당 경찰관을 통해 날짜를 조율해주는 등 B 씨와 C 씨에게 여러 도움을 준 걸로 알려졌습니다.

A 경감은 경찰 수사 때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검찰 조사 과정에서는 인정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B 씨 등 2명도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청문관실은 지난해 6월 한 경찰서로부터 "A 경감의 범죄가 의심된다"는 제보를 받아 수사에 착수해 올해 1월 B 씨를 먼저 구속 송치하고 뒤이어 A 경감과 C 씨를 구속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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