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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공의 이탈에 '면허정지' 절차대로 진행…기소돼 금고 이상 형 확정되면 '면허 취소'

입력 : 2024.03.13 16:02|수정 : 2024.03.13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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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월~금 (14:00~16:00)
■ 진행 : 편상욱 앵커
■ 대담 : 박성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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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원 무효" 행정소송 

"면허 정지 사전 통지…사례 다양해 일부 집행 정지 인용 가능성"
"3개월 이상 면허 정지 시 전문의 취득 과정 1년 늦어져"
"정부, 강경 대응 기조 속 의료인 복귀 유인 마련해야"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SBS 디지털뉴스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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