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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총리, 이종섭 대사 논란에 "사법절차 진행에 차질 없을 것"

최재영 기자

입력 : 2024.03.13 11:17|수정 : 2024.03.13 15:37


▲ 지난 12일 기자간담회 하는 한덕수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총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 중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주호주대사로 부임하며 벌어진 논란에 대해, "공직자가 수사를 받는 데 외국 대사를 나갔다고 안 들어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 총리는 세종 총리공관에서 진행한 출입기자단 만찬간담회에서 "대사와 같은 공직자는 사법 프로세스 진행에 항상 응해 왔고, (이 대사도) 그런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 총리는 호주와 안보·국방 등 면에서 관계가 매우 중요하다며 "그렇게 중요한 나라의 대사 임기가 작년 말 끝났는데, 수사 상황이 당장 임박하지 않은 가운데 그걸 기다리느라고 외교적 조치를 안 하는 것은 안 맞는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 전 장관이 고발되고 한 6개월간 공수처가 한 번도 소환 조사 하지 않았고, 수사 기관이 요청하면 출국금지 사실을 본인도 모르는 상황이 많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 총리는 "중요한 것은 (이 대사 부임이) 사법적으로 해야 하는 행위를 심대하게 저해하는 것이냐인데 전혀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며 "공직자들은 수사기관이 필요하다면 언제라도 돌아와서 수사·조사를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한 총리는 의과대학 정원 증원 확대에 반발한 의사 집단행동 사태와 관련해선 "2천명이라는 숫자는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수치"라고 밝혔습니다.

한 총리는 "대한의사협회의 요구로 별도 논의 채널을 만들어 의대 정원 논의를 위해서만 28차례 만났다"며 "의협은 처음부터 끝까지 '한 명도 증원이 필요 없다'는 의견을 내 협의가 되지 않은 것이고, 정부의 마지막 공문에까지 답신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헌법상 국가는 보건에 관해 모든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데, 이를 하지 않으면 국가의 직무 유기"라며 "2천 명이라는 증원 폭은 여러 전문가의 추계를 토대로 정부가 정하고 국민을 최대한 설득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 총리는 2천 명 증원을 일단 유보하고 사회적 협의체를 꾸려 재논의하자는 의료계 내 중재안에 대해서도 "지금부터 다시 차근차근 협의해서 지금 정원을 늘리지 않으면 그만큼 또 늦어지는 것"이라며 "지금 안 하고 또 뒤로 미루면 피해는 국민이 본다. 그렇게 되면 정부의 직무 유기"라며 부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사진=국무총리실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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