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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 창업한 교육공무원 최대 7년까지 휴직 가능

김지성 기자

입력 : 2024.03.12 11:06|수정 : 2024.03.12 11:06


교육공무원 등의 벤처 창업 휴직 특례 기간을 최대 6년에서 7년으로 확대하는 벤처기업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벤처기업법은 대학 교원과 국공립 연구기관 연구원 등 교육공무원이 벤처기업을 창업하거나 대표자 또는 임원으로 근무하기 위해 휴직할 수 있도록 특례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고급 기술 인력이 창업하거나 벤처기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고 벤처기업들이 우수 인력을 유입해 기술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1997년 도입됐습니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우수 인력 확보는 벤처기업 성장을 위한 최우선 과제"라며 "휴직 특례뿐 아니라 스톡옵션, 성과조건부주식 등 다양한 제도를 통해 벤처기업을 돕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을 거쳐 오는 9월 시행될 예정입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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