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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전세보증금 52억 원 떼먹은 갭투자자에 징역 12년 구형

유영규 기자

입력 : 2024.03.11 11:10|수정 : 2024.03.11 11:10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빌라 30여 채를 사들인 뒤 피해자들에게 52억 원의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전세 사기범에게 검찰이 징역 12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정재용 판사 심리로 열린 무자본 갭투자자 이 모(63)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 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공범들에게 명의만 빌려줬고, 실제로 대가로 받은 돈은 500여만 원뿐"이라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이 씨와 함께 기소된 부동산 중개 브로커 강 모 씨와 이 모 씨는 혐의를 부인하거나 구체적 입장을 밝히지 못해 재판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이 씨 일당은 2017년 11월∼2019년 2월 서울 강서구 등 일대에서 피해자 33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합계 52억 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매물로 나온 빌라를 물색한 뒤 임차인으로부터 매매대금 이상의 전세보증금을 받아 대금을 지급하는 소위 '무자본 갭투자'·'동시 진행' 방식으로 빌라를 사들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씨 등은 전세보증금 일부를 나눠 가졌을 뿐 아니라 빌라를 담보로 대부업 대출도 받았습니다.

이들은 임차인이 있다는 사실을 속이고 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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