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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면법인 통해 부동산 취득…법원 "8억 원 중과세 정당"

한성희 기자

입력 : 2024.03.11 08:50|수정 : 2024.03.11 18:12


사업실적이 없는 '휴면 법인'을 통해 부동산을 개발한 사업체에 지방세법상 중과세를 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부동산 신탁업체 A 사가 서울시 영등포구청장을 상대로 "취득세 등 부과처분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소송을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A 사는 지난 2016년 11월 컴퓨터 시스템 개발업체인 B 사와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B 사의 목적사업을 부동산 개발업으로 변경했습니다.

이후 2019년 2월 B 사와 신탁 계약을 맺고, B 사가 취득한 영등포구 내 필지 등을 개발했습니다.

A 사는 이 부동산에 건물을 신축한 뒤 이듬해 12월 24일 자사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했습니다.

구청이 이를 지방세법상 중과세 대상으로 보고 약 8억 원을 부과하자, A 사는 불복해 소송을 냈습니다.

소송에서는 B 사가 '휴면법인'이었는지가 쟁점이 됐습니다.

지방세법은 휴면법인을 인수한 뒤 5년 이내에 해당 법인을 통해 대도시 내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중과세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인수일 이전 2년간 사업 실적이 없고, 인수일 이후 1년 이내에 임원의 절반 이상을 교체한 경우 휴면법인으로 봅니다.

재판부는 인수 당시인 2016년 11월 당시 B 사가 휴면법인이 맞았다고 보고 구청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B 사가 2014∼2016년 급여나 임차료 등 필요 최소한의 사업 경비를 전혀 지출하지 않았고 제대로 된 매출·매입 실적도 확인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A 사가 인수하기 전까지 B 사는 부동산 개발업과 무관한 사업을 했던 점을 고려하면, A 사가 인수 전 미리 B 사의 명의만 빌려 부동산 개발업을 추진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이런 사업 활동을 B 사의 사업 실적으로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A 사는 인수 전후로 B 사가 사업 활동을 한 것처럼 외관을 형성해 대도시 내 부동산 취득에 따른 중과세 규제를 회피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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