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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천장 반사' 고속도로 화장실 임시조치…전수 조사

유영규 기자

입력 : 2024.03.07 07:47|수정 : 2024.03.07 08:50


▲ 동그라미 친 부분이 유리 천장 부분

수도권 신설 민자고속도로인 포천∼화도 고속도로의 한 휴게소 화장실의 내부가 천장 유리에 비쳐 이용객이 성적 수치심을 느낀다는 지적과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해당 화장실에 임시 조치를 하고, 유사 사례를 막기 위해 전국 휴게소에 대한 조사에 나섰습니다.

국토부는 어제(6일) 이 고속도로의 수동휴게소 화장실 천장에 우선 불투명 시트지를 부착해 반사 현상을 막도록 고속도로 운영기관에 지시했다고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밝혔습니다.

나아가 근본적 해결을 위해 천장 개·보수 필요성을 검토해 추후 추가 조치할 방침입니다.

지난달 7일 개통한 이 휴게소의 화장실은 유리 천장을 통해 햇빛이 잘 들도록 해 조명·난방비를 절약할 수 있는 친환경적 요소를 적용했습니다.

낮에는 햇빛이 유리를 통과해 문제가 없으나, 밤에는 불이 켜진 용변 칸 안의 이용자 모습이 유리에 비쳐 보여 논란이 됐습니다.

이렇게 화장실에 '유리 천장'이 설치된 고속도로 휴게소는 이곳 외에 더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토부는 전국에 있는 모든 고속도로 휴게소를 대상으로 유사 사례를 조사하고, 문제가 있으면 이른 시일 내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제보자 A씨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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