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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지난달 29일 경남 김해시의 한 시내버스 기사인 50대 남성 A 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 씨는 버스 차고지로부터 약 2.5km를 음주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당시 버스에는 승객 3명이 타고 있었고 이 중 한 승객이 버스 기사가 술을 마신 것 같다고 신고했습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도심 도로에서 시내버스를 멈춰 세우고 기사를 내리게 한 후 음주측정을 했는데요.
이 측정 결과 버스기사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69%로 면허 정지 수준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전날 마신 술이 깨지 않았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불구속 입건된 A 씨는 회사에서 즉시 해고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