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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 받으려면 KB 시세 만들어라?

이호건 기자

입력 : 2024.03.06 18:30|수정 : 2024.03.06 20:54


아이를 낳은 가구에 최저 1%대 금리로 주택 구입자금을 빌려주는 신생아 특례대출이 출시 3주 만에 대출액이 3조 3천억을 넘었습니다.

그만큼 신청이 몰리고 있는데, 여전히 이해하기 어려운 이유로 거절당하는 사례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입주한 지 1년 된 아파트에서 아이가 생긴 한 가구는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으려다 현재 아파트에 KB 시세가 없다는 이유로 거절당했습니다.

심지어 은행 측으로부터 직접 감정평가사를 고용해 KB 시세를 만들어 오면 대출해 주겠다는 요구를 받았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된 일인지, 잠시 뒤 <SBS 8뉴스>에서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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