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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 의심해 배우자 살해한 남편 징역 15년 확정

강청완 기자

입력 : 2024.03.06 09:23|수정 : 2024.03.06 09:23


이혼을 통보한 배우자의 불륜을 의심해 말다툼 끝에 살해한 60대 남성에게 징역 15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65살 김 모 씨에게 이같이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5일 확정했습니다.

김 씨는 2022년 7월 경기 양평군의 주거지에서 배우자의 불륜을 추궁하며 말다툼을 하던 중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2003년 재혼한 후 2015년부터 암 진단을 받고 장기간 병원 치료를 받던 김 씨는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하던 중 이혼 통보까지 받자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 씨는 배우자의 차량에 위치추적 장치를 부착하거나 휴대전화를 부순 혐의도 받았습니다.

김 씨는 법정에서 살해할 고의가 없었으며 몸싸움 중에 일어난 일이므로 정당방위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김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가 고령이고 암 투병 중인 점 등이 유리한 양형 요소로 판결에 반영됐습니다.

김 씨가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이 피고인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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