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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사기 피해자 속여 거액 가로챈 혐의…30대 입건

최승훈 기자

입력 : 2024.03.05 17:03|수정 : 2024.03.05 17:03


인천 강화경찰서는 투자 사기 피해자에게 돈을 되찾아주겠다고 접근해 의뢰비 명목으로 거액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30대 남성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투자 사기 피해자 온라인 카페에서 알게 된 30대 B 씨로부터 100여 차례에 걸쳐 1억 5천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앞서 B 씨가 3천만 원 상당의 투자 사기 피해를 호소하는 글을 올리자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업체를 연결해주겠다며 쪽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 씨는 "A 씨가 조작된 통장 내역이나 주민등록증 사본 등을 보내며 신뢰를 쌓으면서 의뢰비 명목으로 입금을 요구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B 씨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한 뒤 계좌 거래 내역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B 씨가 사기 피해를 주장하고 있어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며 "현재까지 다른 피해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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