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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전 남친에 멍키스패너 습격…안 죽었다고 15년형? 보복 두려워"

신송희 에디터

입력 : 2024.03.04 15:35|수정 : 2024.03.04 21:45


전 여자친구를 스토킹하다 신고당하자 직장에 찾아가 흉기를 휘두른 30대 남성이 징역 15년을 선고받자, 피해자 가족 측이 출소 이후 보복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호소하고 나섰습니다.

지난 2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부산 멍키스패너 사건, 1년 전 오늘이네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사건은 지난해 3월 2일 부산에서 벌어졌습니다.

사건의 피해자 A 씨는 직장에 출근했다가 30대 남성 B 씨가 휘두른 멍키스패너에 머리를 가격당하고, 흉기에 여러 차례 찔린 채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B 씨는 한 달 전쯤 헤어진 전 남자친구로, 이별 통보 이후 A 씨 집을 찾아오는 등 스토킹을 일삼다 A 씨가 신고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범행 당시 모습.
사건의 피해자 언니라고 밝힌 글쓴이는 "병원에 도착한 뒤 동생을 먼저 마주하기도 전에 본 건 피가 잔뜩 묻은 사원증과 옷가지였다"며 "동생의 상태는 어떤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처참했다. 여러 자상으로 출혈이 너무 심했고, 동생은 헐떡이는 호흡으로 간신히 버티고 있었다"라고 사건 당일을 떠올렸습니다.

그러면서 "동생은 피를 철철 흘리며 도움을 요청했지만, 구호 조치를 전혀 하지 않았다"며 "비명에 달려 나온 직장 동료들 앞에서도 재차 찌르려고 하는 등 가해자의 범행은 너무 대범하고 잔인했다"라고 말했습니다.

당시 담당 의사는 "칼이 조금만 더 들어갔다면 심장을 찔러 사망했을 것"이라며 "살아있는 게 기적"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지난해 3월 2일 부산에서 전 남자친구에게 흉기 습격을 받아 크게 다친 여성.
글쓴이에 따르면 피해자 A 씨는 사건 발생 전부터 위협을 느끼고 가해자의 부모와 경찰에 지속적으로 도움을 요청했으나, 끝까지 보호받지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경찰 측은 "가해자 번호를 차단하라"는 식의 대응뿐이었으며, 가해자의 부모는 "우리 아들은 칼로 위협하고 죽일 애가 아니다. 아들 기분 풀리게 ○○이(피해자)가 먼저 연락을 하면 안 될까? 경찰에 신고하면 우리 아들 잘못되잖아. 경찰에 신고는 하지 마"라는 답변이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법정에서 가해자가 내놓은 뻔뻔한 변명도 기가 막혔다고 토로했습니다.

B 씨는 범행 당시 A 씨에게 웃으면서 "내가 경찰이 무섭고 법이 무서웠으면 이렇게 행동하겠냐", "나 오늘 큰마음 먹고 왔다. 너를 없앨까, 네 주변 사람을 없앨까"라고 말했으면서, 법정에서는 "피해자를 위협할 의도와 살인할 고의가 없었다. 흉기는 자해를 위해 구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했습니다.

이어 가해자 가족 측이 재판부에 제출한 선처 탄원서 내용에도 경악했습니다.

가해자의 어머니는 "지난 10월 모 축제 행사장에서 ○○이(피해자)와 그 가족이 건강한 모습을 보고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믿었던 ○○이가 이렇게까지 하나 싶어 하늘이 무너지고 야속하기도 하다"라고 적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A 씨 가족 측에 따르면 피해자를 비롯한 가족은 해당 축제에 가지도 않았는데 가해자 측이 허위사실을 기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가해자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고, 원심과 마찬가지로 전자발찌 부착 명령은 기각했습니다.

이에 A 씨 가족 측은 "재판부는 가해자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다행히 미수에 그쳐 사망까지 이르지 않은 점, 가해자의 가족들이 가해자에 대한 계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을 양형 사유로 참작했다"며 "가해자의 공격은 자의가 아닌 직장 동료들에 의해 제압돼 중단됐는데 왜 감형해 주는지 전혀 이해할 수 없다"라고 토로했습니다.

그러면서 "직장 동료들 덕에 불행 중 다행으로 사망하지 않아 살인미수에 그쳤지만, 이는 살인과도 같다고 생각한다"며 "출소 후 앙심을 품고 또다시 보복성으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를까 봐 벌써 두렵고 무섭다"라고 보복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호소했습니다.

한편, 현재 가해자는 2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사진= SBS '그것이 알고싶다' 캡처, 온라인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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