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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지정 신청…3년 효력 유지

조을선 기자

입력 : 2024.03.03 14:20|수정 : 2024.03.03 14:20


중소기업중앙회가 내일(4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지정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이란 공공 조달시장에서 해당 제품을 직접 생산하는 중소기업만 참여하는 제한경쟁 또는 지명경쟁 입찰을 통해 의무적으로 구매하도록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제품입니다.

현재 지정 품목은 631개이며 5만 개가량의 중소기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지정을 위해서는 관련 중소기업 단체 또는 10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모여 지정 신청을 해야 하고, 이번 신청을 통해 최종 지정되는 제품은 내년부터 3년간 효력이 유지됩니다.

이번에는 기술 개발 촉진을 위해 신산업 제품이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했고 제품 추천이 가능한 혁신기업 단체도 확대했습니다.

지난 2022년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구매액은 26조4천억 원으로 전체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액, 118조9천억 원의 22% 수준이었습니다.

(사진=중소기업중앙회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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