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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판결로 태아 성별 언제든 알 수 있다…헌재 재판관 일부는 반대한 이유

입력 : 2024.02.29 16:41|수정 : 2024.02.29 16:41

동영상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월~금 (14:00~16:00)
■ 진행 : 편상욱 앵커
■ 대담 : 김성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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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태아 성별 고지 가능

김성훈 / 변호사
"태아 성 감별 금지법, 법률 실질적으로 작동 않는 '사문화' 판단"
"태아 성 감별 금지법 '위헌', 남아선호사상 없어진 시대상 반영"
"'합헌' 주장 재판관, 낙태 가능성 우려 제기"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SBS 디지털뉴스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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