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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꺾겠다" 돌쟁이 폭행 사망…친모·공범 징역 30년 구형

유영규 기자

입력 : 2024.02.29 13:26|수정 : 2024.02.29 13:26


'기를 꺾어주겠다'며 한 살배기 영아를 지속해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친모와 공범들에게 중형이 구형됐습니다.

대전지검은 오늘(29일) 대전지법 형사11부(최석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29·여) 씨와 B(30) 씨, C(27·여) 씨에 대한 아동학대치사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이들에게 각각 징역 30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A 씨는 1살 된 아들이 새벽에 깬다는 이유로 B 씨 등과 함께 구둣주걱으로 무차별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피해 아동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면서도 "다만 어린 나이에 원하지 않는 임신과 출산을 해 어려움을 겪었고, 주변에 도와줄 사람이 없어 양육 스트레스를 받은 점 등을 참작해 달라"고 변론했습니다.

B 씨 변호인도 "밤에 잠을 못 자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다 보니 자제하지 못해 범행에 이르게 됐다"며 "살해할 동기는 없었고, 당초 A 씨를 도와주려 같이 살게 된 점 등을 고려해 선처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미혼모인 A 씨는 지난해 8월 말부터 동거남의 가정폭력을 피해 B 씨 집에서 돌이 갓 지난 아들 D(1) 군과 함께 생활해 왔습니다.

A 씨가 D 군을 훈육하는 모습을 보고 B 씨 등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기를 꺾어주겠다"며 함께 때리기로 공모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 25일 이들과 함께 여행 후 돌아오던 차 안에서 D 군이 낮잠을 잔다는 이유로 구레나룻을 잡아당기다 얼굴을 부딪쳐 눈에 멍이 들게 하고, 밥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팔을 때렸습니다.

B 씨도 자신의 차 안에서 D 군의 발바닥과 머리 등을 수 차례 때리는 등 이들은 한 달 동안 함께 D 군을 학대했습니다.

밤에 잠을 자지 않거나 보챈다고, 낮잠을 오래 잔다고, 차에서 창문을 열었다는 이유로 때렸습니다.

태블릿 PC, 철제 집게, 세척 솔, 휴대전화 충전기 등 도구를 가리지 않았습니다.

함께 놀러 간 호텔에 있던 나무 구둣주걱을 집에 가져온 뒤 지속해 D 군을 폭행하면서 다른 이들의 눈에 띄지 않게 하려 허벅지를 집중적으로 때리기로 모의하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10월 4일 D 군이 새벽에 깨서 보챈다며 A 씨가 얼굴을 수 차례 때리는 것을 본 B 씨는 이에 가담, 기저귀가 터지고 구둣주걱이 부러질 정도로 함께 D 군을 폭행했습니다.

이날 오후 2시 D 군이 숨을 고르게 쉬지 못하고 동공이 확장되는 등 이상 증세를 보였음에도 1시간 넘게 방치했고, 뒤늦게 병원으로 데려갔으나 결국 숨졌습니다.

부검 결과 사인은 외상에 의한 저혈량성 쇼크사였습니다.

선고 공판은 내달 21일 오후 2시에 열립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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