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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LH 감리 입찰비리' 심사위원·건축사 대표 구속

한성희 기자

입력 : 2024.02.27 23:25|수정 : 2024.02.27 23:25


한국토지주택공사, LH와 조달청이 발주한 아파트 감리 용역 입찰 과정에서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 감리업체 대표와 심사위원이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2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 심사위원이자 전직 대학교수 주모 씨, 뇌물 공여 혐의를 받는 A감리업체 대표 김 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신 부장판사는 김 씨에 대해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주 씨는 도망 염려도 있다고 봤습니다.

다만 이들과 함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은 뇌물 수수 혐의를 받는 현직 대학교수 허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했습니다.

허 씨에 대해 신 부장판사는 "범행을 일부 부인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와 수수 금액, 진술 태도 등을 고려하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22년 6월부터 10월까지 조달청 발주 건설사업관리 용역 입찰에서 평가위원으로 선정된 허 씨에게 2차례에 걸쳐 2,500만 원의 뇌물을 공여한 혐의를 받습니다.

심사위원 주 씨는 2020년 12월 LH가 발주한 건설사업관리용역 입찰에서 참여업체 대표로부터 심사 대가로 6,000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입니다.

검찰은 감리 입찰에서 참여 업체들이 담합하고, 입찰 과정에서 심사위원들에게 청탁 대가로 뇌물을 공여·수수했다고 보고 지난해 8월부터 관련 수사를 진행해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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