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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처리 특례법 본격 논의…'80대 심정지' 사망 조사

한지연 기자

입력 : 2024.02.27 14:11|수정 : 2024.02.27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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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의대 정원에 반대해서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들에게 정부가 29일 모레까지 돌아오라는 최후통첩을 보낸 지 하루가 지났죠. 정부는 오늘도 이달 안으로 복귀하라고 거듭 당부하는 한편으로 필수 의료를 살리기 위한 정책 마련에도 착수했습니다. 세브란스병원에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한지연 기자, 정부가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에 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요?

<기자>

네, 정부가 의대 정원을 파격적으로 늘리면서 동시에 필수 의료를 살리기 위한 정책으로 추진하는 건데요.

소송 위험 같은 법적 부담을 줄여 의사가 소신껏 진료하고 필수 의료에 종사하는 의료인이 이탈되지 않도록 하는 게 핵심입니다.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은 필수 의료 인력이 책임보험 공제에 가입한 경우 의료 과실로 환자에게 상해가 발생하더라도 환자의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응급 환자에 대한 의료 행위나 중증 질환, 분만 같은 필수의료행위로 인한 중상해가 발생할 시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며 환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형이 감면될 수 있습니다.

오늘 공개된 건 초안인데요.

환자단체는 이 특례법에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모레 공청회에서 상당한 격론이 예상됩니다.

<앵커>

한 기자, 정부가 즉각 대응팀을 신설한다고 밝혔는데 어떤 역할을 합니까?

<기자>

환자 생명, 건강이 위협받는 상황이 발생하면 대응하기 위한 팀이라는 게 복지부 설명입니다.

지자체와 심평원, 건보공단에 응급의료센터, 경찰까지 협업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는 겁니다.

대전에서 응급실을 찾던 80대 환자가 숨진 건에 대해서도 주요 기관들이 합동 조사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복지부는 앞서 이 건에 대해 말기암 환자가 호스피스 진료 중 상태가 나빠져 이송 중 사망한 사례라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영상취재 : 양두원, 영상편집 : 김윤성, 현장진행 : 김대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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