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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발로 직원 폭행' 순정축협 조합장…검찰, 징역 2년 구형

류희준 기자

입력 : 2024.02.27 11:42|수정 : 2024.02.27 11:42


노동조합에 몸담은 직원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사직을 강요한 전북 순정축협 조합장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전주지법 남원지원 심리로 열린 고 모(62) 씨의 특수폭행 및 특수협박, 강요, 근로기준법 위반, 스토킹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결심 공판에서 고 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농·축협 조합장이나 상임이사는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게 됩니다.

고 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조합원들께 너무 죄송한 마음이라며 조합원들과 소통하고 잘 위로할 수 있도록 선처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고 씨는 지난해 9월 13일 한 장례식장에서 축협 직원을 손으로 여러 차례 폭행한 것도 모자라 소주병을 들고 때릴 것처럼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또 같은 날 축협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신고 있던 신발을 벗어 다른 직원을 여러 번 때리고는 당장 사표 써라.

안 쓰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하기도 했습니다.

옆에서 이를 말리던 직원 또한 고 씨에게 뺨을 맞고 신발로도 폭행당했습니다.

이 직원들은 사건 이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앓아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고 씨는 앞서 지난해 4월 6일에는 정읍의 한 노래방에서 맥주병을 탁자에 내리쳐 깨뜨리고는, 조합장 주소를 어떻게 모르느냐며 당장 월요일까지 사표 쓰라고 또 다른 직원을 협박했습니다.

그는 피해 직원의 고소로 사건이 불거지자, 합의를 빌미로 피해자들에게 36차례 전화하고 47차례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조사 결과 고 씨는 노조에 가입한 조합원들이 탈퇴 지시를 받아들이지 않자 사직을 종용하고 주먹을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는 2019년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당선된 후 지난해 치러진 제3회 선거에서 재선 했습니다.

고 씨는 구속 이후 조합원들의 생계를 책임질 수 있도록 선처해 달라는 취지의 반성문을 10차례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선고 공판은 4월 2일 열립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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